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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 유골함 절도범 영장

<속보>양평경찰서는 27일 고 최진실씨 유골함 절도사건 피의자 P(40)씨에 대해 특수절도, 재물손괴, 사체 등의 영득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4일 밤 양평군 양수리 갑산공원에 있는 최씨 납골묘의 유골함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P씨는 지난 4월 중순과 8월 1일, 2일 에도 최씨 납골묘를 사전 답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P씨는 밤샘 조사에서도 “자신은 지난해 11월 신이 내렸고, 꿈에 최씨의 영혼이 나타나 흙으로 된 묘로 이장을 요구 했다고 말하며 단독 범행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P씨가 ‘신이 내렸고 최씨와 전생에 부부였다’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신기가 있는 것과 정신이상은 다르다고 본다”며 “현재로선 박씨에 대해 정신 감정을 의뢰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P씨는 그동안 아내와 두 아들이 있는 평범한 가정의 가장으로, 정신병력으로 인한 치료 경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정신질환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치밀한 범행수법에 주목, 또 다른 범행 목적과 공범 및 여죄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며 이번 사건은 CCTV에 범행당시 P씨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현장검증은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곧 신고보상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제보자에게 신고보상금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갑산공원묘원 측도 경찰이 신고보상금을 주면 이 제보자에게 3천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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