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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행정내부규제 발굴 건의

군사 등 4개분야 개선과제 검토… 다음주 정부 제출

경기도가 행정내부규제 군사, 농림, 경제, 복무·후생 등 4개 분야 41건에 대한 개선과제를 현장감있는 사례를 첨가해 8월말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행정내부규제란 행정기관과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일정한 기준과 절차, 관행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27일 도에 따르면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시·군에 관련 규제를 받고 있는 사례를 포함해 자치법규를 조속히 개정하고 정부에 제출할 준비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에서 모아진 총 41건의 행정내부규제과제를 검토해 31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출되는 안건은 ▲ 군부대 내부규정 공유, 군협의 기준 완화 등 군사분야 14건 ▲ 농업진흥지역 해제 확대 등 농림분야 12건 ▲ 복무조례상 불필요한 내용 개선 등 자치행정분야 2건 ▲ 산업정책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분야 13건 등이다.

그동안 개선된 행정내부규제 개선과제는 총 110건으로 지난 4월 1차적으로 조직·인사·입법절차·조달·국유재산관리 등 5개 분야 55개 과제를 개선했다.

또 7월에는 2차로 예산·지방재정·행정정보·환경성평가·도시계획·문화재관리 등 6개 분야 55개 과제를 개선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7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지역 주민, 시·군 등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과제를 발굴했다”며 “위원회 개최 후 보완 과정을 거쳐 31일쯤 행정안전부에 과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가 행정내부규제 발굴을 위한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를 26일 신관1층 회의실에서 열어 활발한 토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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