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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병원 ‘진료비 덤터기’ 횡포

도내 일부 의원 기준금액 곱절이상 부당 청구
“간단한 소독치료에 6천원 청구” 환자들 불만

도내 상당수 의원들이 의사 진찰조차 거치지 않고 치료를 하거나 처방전만 제공하는 등 규정된 진료를 하지 않고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것에 환자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들은 환자를 진료하다보면 추가적인 진료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아 진료비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일반적인 외래진료비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 종합병원의 본인부담금은 외래 진료비총액 50% 전문병원은 진료비총액의 40%를 부담하지만 일반의원의 외래진료비 총액의 30%만 부담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수가 기준으로 일반 의원의 진료비는 초진일 경우 3천579원 재진의 경우 2천559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실제 의원들의 청구금액은 많게는 기준금액의 배 이상까지 청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상당수 의원들의 진료비는 4천~6천원으로 건강보험가입자의 본인 부담금을 감안하면 의원급 의료원의 실제 진료비는 1만 4천원~7천원에 해당한다.

특히 일반 상처소독 치료인 경우 재진 시 별다른 진찰도 없이 소독만 하더라도 5천~6천원의 진료비를 청구하는 실정이다.

때문에 지역 보건소의 일반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은 500원~900원, 상처치료나 소독의 경우도 1천원~2천 내외로 진료를 받을 수 있어 동내 의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수원시 영통 보건소를 찾은 천모씨(31·여) “2명의 아이들이 동내 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1만~2만원이 청구되지만 보건소를 찾으면 5천원 내 외면 치료를 받을 수 있어 보건소를 이용한다”고 말했다.

김모씨(34)도 등산을 하다 팔에 부상을 입고 상처소독을 위해 동내 의원에 찾아 간호사로부터 상처부위를 간단히 소독 받았으나 치료비로 6천원이 청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 관계자는 “의원급 의료원에서 진찰 시 담당의사 진찰비용과 처치, 처방은 공동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때문에 의사 진찰 없이 처방을 하고 규정된 진료비용 이상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청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A의원 관계자는 “일반적인 진료시 추가적인 진료가 불가피해 그에 따른 추가비용도 발생한다”며 “정상적인 진료를 통해 진료비를 청구했다”며 “이의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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