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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교육의원 선거 ‘정당배제’

교과부, 개정안 국회 제출 첫 직선 소선거구제 실시

내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함께 시행되는 교육의원 첫 직접선거는 정당 추천이 배제된 소선거구제로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의원 선출에 대한 규정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정안은 현재 시·도 의회와 별도로 설치된 시·도 교육위원회를 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통합시키고, 시·도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출 방법을 간접선거에서 주민직선으로 바꾸도록 2006년 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교육감 첫 직선은 이미 각 시·도별로 2007년부터 시작됐다.

교육의원의 자격은 ‘과거 2년간 정당의 당원이 아니었고 교육(행정)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여야 한다.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이 교육의원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이 금지된다. 교육의원 후보자가 자신의 이력에 당원 경력을 표시해서도 안된다.

선거구는 인구비례의 원칙, 지역 대표성, 행정구역 등을 고려해 77개로 나누고 선거구별로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바뀐다. 현행 교육의원 선출 방식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선거구당 2∼4명씩을 뽑는 중선거구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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