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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에 피해 급증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갈수록 진화하고 증가하는 가운데 사기범에게 속아 돈을 송금한 피해자들이 피해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신고로 지급 정지된 사기범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지난 3월말 현재 100억원에 이지만 피해자가 이 돈을 찾기 위해서는 법적소송을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도 오래 걸려 이를 보완하기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건수는 4천65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4%가 늘었고 피해액도 437억원으로 14.7% 증가했다.

이들 사기단의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져 타인의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한 후 지인을 가장해 송금을 요청하거나 인터넷 채팅으로 이성 만남을 요구해 상대방이 돈을 받은 뒤 오히려 성매매로 신고 협박까지 해 돈을 뜯어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인천시에 사는 S(32)씨는 지난 7월 21일 밤 10시 오랜만에 초등학교 동창에게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다.

동창생은 동생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다음날 오전까지 줄 테니까 25만원 좀 보내달라는 요청에 S씨는 곧바로 25만원을 송금했다. 잠시후 통화를 했으나 동창생은 “그런 문자를 보낸 적 없다”는 황당한 담변을 들어야 했다.

특히 사기단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이성 만남을 조건으로 5만~10만원을 요구한 뒤 상대방이 입금하면 불법 성매매로 신고하겠다고 협박,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등 교묘해지고 있다.

이같이 진화하는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박선숙 민주당의원은 지난해 12월15일 국회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보이스피싱 피해보전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을 제출했지만, 최근까지 정무위원회 계류중인 상황이다.

이 법안은 전화금융사기에 속아 돈을 송금한 피해자는 이체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거래정지를 요청하고 예금보험공사는 이 계좌에 대해 전화금융사기 계좌로 공고한 후 2개월이 지나면 예금계좌 명의인의 권리는 소멸하게 된다.

이후 예금보험공사는 거래내역과 피해자, 피해액 등을 확인해 금융회사는 예금보험공사가 산정한 피해보전금을 지급하게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은 법적소송을 거친 뒤에야 일부가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며 “피해액 반환기간을 줄이고 절차도 간소화하는 특별법 도입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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