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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계 허위·과장광고 주의보

가입자 제도장치 미비 계약해지 등 피해 속출

상조업체에 가입한 경기북부지역 소비자들의 피해가 크게 늘어 주의가 요구된다.

3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양주시에 사는 A씨는 2004년 상조업체 방문판매 사원을 통해 월 6만원씩 120회 납부조건의 10년 만기상품 4개 계좌에 가입했다.

A씨는 48차례 낸 상태에서 4개 계좌를 한 계좌로 통합해 줄 것을 상조업체에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A씨는 중도 해지를 요구했으나 업체는 납입금의 33%만 환급이 가능하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B씨는 2005년 월 3만원짜리 5년 만기상품 2개 계좌에 가입한 뒤 매월 돈을 냈으나 만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상조업체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됐다.

도 소비자정보센터에는 올들어 8월까지 이 같은 상조업체의 피해를 호소하는 상담이 36건 접수됐다. 이 지난해 같은 기간 23건에 비해 12건(52.2%) 증가한 것이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지 관련 18건, 연락두절·폐업 11건, 부당계약.계약불이행 7건 등이다.

도2청 관계자는 “상조서비스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미비해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며 “판매사원의 허위·과장 광고에 주의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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