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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문턱 여전히 높다

권익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차상위계층 급여항목 본인부담율 경감제’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의 현실적인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6일 국민권익위원회(ACRC)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홀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장기요양 사회보험 제도로, 보건복지가족부가 2008년 7월부터 시행해 왔으나 저소득층의 이용제약 등 문제점들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특히 건강보험가입자 중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신청자는 지난 5월까지 47만 2천647명이고 이중 25만 9천456명이 인정등급을 받았지만, 실제로 요양급여를 이용하는 노인은 20만2천492명으로, 당초 서비스를 신청한 노인의 절반수준도 못 미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7월부터 소득·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인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율을 절반으로 대폭 줄였으나 시설이용 시 식비 등 비급여항목은 개선하지 않아 본인부담금의 실제 감소비율은 24.7~2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상당수가 과중한 본인부담금 때문에 서비스 이용을 꺼려

실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한모씨는 지난달 1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부모님이 뇌졸중으로 대부분이 누워 있는 기간이 길어 수시로 욕창파스를 사용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이고 가격도 장당 4천∼5천원에 달해 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급여항목 적용을 요구했다.

또 지난 7월 6일 ‘본인부담금 부담으로 인한 요양서비스 이용 제약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국민제안을 낸 정모씨는 “자녀의 도움이 없는 노인들에게 15%의 본인부담금 적용은 한 달 생활비에 해당한다”며 “등급을 받고도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을 엄두를 못 내고 있다”며 65세 이상 요양등급 대상자들이 본인부담금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보완을 호소했다.

한편 요양보호사와 요양기관 간의 자율 계약과 요양기관간 과당경쟁으로 상당수 요양보호사들이 저임금과 고용불안정,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로 및 서비스의 질 악화

요양보호사로 한 시립 요양원에 근무하는 정모씨는 지난달 3일 국민신문고 공개제안을 통해 “2명이 3교대로 20명의 노인을 돌봐야 하기에 노인 요양보호보다는 여러 가지 잡일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며 “요양보호사는 ‘문서없는 종’이나 다름없었다”며 부당 노동 등 열악한 처우개선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조모씨는 지난달 25일 ‘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간 불합리한 임금책정’이란 신문고 국민제안을 통해 “요양보호사를 각 가정에 파견하는 재가요양서비스센타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수가를 40∼50%까지 공제하고, 요양등급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차이가 있으나 일괄적으로 시급을 6천원씩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모씨도 지난달 27일 ‘규정외 노동 및 요양서비스질 저하’라는 국민제한을 통해 “뇌졸증을 앓는 부모님이 요양시설에 입소해 있으나 규정 인원 요양보호사 1명당 노인 2.5명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물리치료사도 전혀 상주하지 않아 병세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며 “요양제도로 금전적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의미의 요양제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국민제안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 epeople.go.kr)에 제안을 접수받고 민간장기요양기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까지 권고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세대와 계층을 초월해 미래의 어려움을 함께 분담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된 제도라며 권익위는 제도 취지에 맞게 경제적 이유로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나 우편, 팩스, 전화(담당자 신경호, ☎ 02-

360-6567/doin95@acrc.go.kr)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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