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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복제 ‘기승’ 음악·영화시장 ‘녹다운’

저작권 피해사례 지난해보다 급증

인터넷상 영화나 음악파일 등의 불법복제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음반·영화시장은 불법복제로 수입원이 줄어들며 침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 온라인제공자는 불법복제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저작권피해가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경기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8월말까지 불법복제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 접수 건수는 1만1천116건으로 9천676명이 검거돼 지난해 같은 기간 6천631건이 접수에 6천359명이 검거된 것에 비해 크게 늘어 나는 등 불법복제로 인한 저작권 패해 사례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이같은 불법복제는 상당수의 미성년자들이 P2P(파일공유) 사이트에 음악이나 영화파일을 올려 손쉽게 다운받거나 인터넷 블로그 등에 음악이나 동영상 파일을 올려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개봉중인 영화를 불법으로 빼돌린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영화제작사 등은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올 들어 관객몰이를 하고 있는 영화 ‘해운대’의 경우 동영상 파일 유출 사건으로 영화제작관계자 등이 울상을 짓고 있다.

불법으로 빼돌린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해외시장 대박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제104조)은 저작물을 전송하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저작물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3년간 기술적 조치 의무 미이행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4월까지 저작권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총 101곳이며, 과태료는 총 8억2천79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저작권자의 전송 중단 요청에도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체는 총 80여곳으로 조사되는 등 대부분의 온라인상 저작권 위반에 대해 무감각해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콘텐트 특허 전문가인 황모(32) 변리사는 “상당수 저작물 권리자는 자신의 권리를 도둑맞은 줄도 모를 만큼 문화산업계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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