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9월 주택분 재산세의 50%와 토지분 재산세 1조5천522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 도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 총 부과규모는 지난 7월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 50% 및 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7천388억원을 포함, 2조2천91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2조1천264억원)에 비해 7.7% 증가한 수치다.
시·군별 재산세 증가율을 살펴보면, 지난해 대비 김포시가 41.0%, 양주시 28.0%, 평택시 17.4%, 남양주시 17.1% 늘어났으며 성남시만 유일하게 1.3% 감소했다.
올해 재산세가 증가한 요인에는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0.9% 하락했지만 토지과표 적용비율이 지난해 65%에서 올해 75%로 높아진데다 뉴타운, 대규모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지역적 지가상승 요인의 영향도 받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또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율 조정 등으로 인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에 부과된 주택분 및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16~30일 금융기관 및 농협,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인터넷으로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