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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 위한 똑 소리나는 추석용품 선택법

 

우리의 최대 명절인 한가위가 18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맘때쯤이면 매년 사회 이슈화 되고 있는 선물 및 제수용품에 대한 불합리한 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에서는 불합리한점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올해도 역시 다각적인 예방책과 단속게획을 내놓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우선되야 할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건강 기능식품과 유사건강식품의 구별요령 등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선택방법’을 소개했다.

14일 식약청에 따르면 규정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품포장지 앞면의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도안이 표시돼 있어야 하며, 이 문구나 도안이 없는 제품은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며 주의를 요구했다.

또한, 대학병원·의약품제조업체 등을 표방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의 효능을 증가시킨다는 허위·과대광고도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국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시중가격과 비교해 가격차이 크다고 판달될 결우 정상적으로 수입·유통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어 구매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구매전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말고 구매자가 원하는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것을 당부하고,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선택방법으로는 제품 포장지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나 도안이 표시돼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유사건강기능식품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품 포장지에 표시된 기능성을 확인해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제품인지를 확인 한 뒤 선택해야 한다.

참고로 질병예방이나 질병치료, 의약품을 대체한다는 광고를 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허위·과대광고로 보면 된다.

또한 ▲유명제조업소, 의약품제조업소 등을 표방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하는 행위 ▲공짜상품을 주면서 특별히 건강기능식품을 싸게 파는 행위 ▲판매처를 추적할 수 없는 떠돌이 판매상의 할인해 판매하는 행위 등도 허위·과대광고일 수 있다며 주의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기 전에 제품에 표시된 기능성을 확인하고, 땅콩 등 특정식품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질병의 치료를 위해 약을 복용중인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 후 구입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인터넷을 통해 저렴하게 판매하는 유사건강기능식품은 정상적으로 허가 및 수입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구매하는데 신중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의 인정을 받고 유통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건강기능식품 제품정보’에서 정확한 정보를 찾아 볼 수 있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 그에 따른 불량 제수용품의 유통을 예방하고 부정·불량식품을 차단하고자 이들 제품에 대해 합동 점검을 벌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 식품 등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14일부터 18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 및 6개 지방청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특별점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다류, 한과류, 벌꿀 등 선물용·제수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휴게소, 터미널 등의 다중이용시설의 식품 판매 업체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원재료와 완제품의 안전성 ▲유통기한 위·변조 ▲허위·과대광고 ▲부패·변질식품 ▲무표시 등 위반사항을 중점 점검하고, 고사리, 도라지, 밤, 호두, 생강 등 제수용 수입농·임산물 등에 수입단계 검사도 강화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또한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 제수용품인 조기·도미 등 생선류, 우엉·연근·깐도라지 등 채소류, 추석 선물로 인기 있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해 불법 첨가물 사용 여부 등도 검사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전국 16개 지자체와 6개 지방청이 합동으로 위반업체나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색상이 유난히 하얗고 선명한 도라지, 연근, 밤이나 선명한 붉은색을 띄거나 색이 묻어 나오는 생선은 유해색소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구매시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과 02)380-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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