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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체불임금 청산 나섰다

경기·인천 2천890억 전년대비 57% 증가
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제도 적극 홍보

올해 노동부가 조사한 전국 체불임금 근로자는 19만8천703명이고 체불임금은 8천351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40%가 증가한 가운데 경인지역 사업장도 체불된 임금이 동년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경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 말까지 경기·인천지역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총 2천890억5천만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1천841억9천만원에 비해 57%(1천48억원)나 증가했다.

체임 발생 사업장은 지난해 8월 말 1만9천977곳으로 파악됐으나 올해는 2만3천28곳으로 15.3%(3천51곳) 늘었으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역시 4만5천558명에서 6만6천593명으로 46.2%(2만1천35명)가 늘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 근로자 1인당 평균 체임도 404만원에서 올해는 434만원으로 30만원이 증가했다.

경인노동청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 6천363명에 대해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등 체임 청산지도에 나서고 있으나, 현재까지 사업장 6천741곳에서 근로자 3만1천385명의 임금 1천419억원을 지급치 못하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체임 근로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사업주에게서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무료법률구조지원 제도를 적극 홍보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청산에 도움을 줄 방침이다.

노동부는 취약사업장을 미리 파악해 임금체불을 예방하는 활동도 청산만큼 중요하다고 보고 이들 사업장을 파악에 나서는 한편 고이로 재산을 감춰 청산을 지연하는 사업주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계획이다.

경인노동청은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불황 등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체임이 늘고 있다”며 “오는 10월 1일까지 추석전 3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임의 신속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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