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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 쇼핑몰 ‘음란광고’

운영자·포털사이트 업체 등 무더기 적발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1일 실제 여성을 재현한 남성용 음란 성인물 사진과 동영상을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 올려 광고해온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운영자 K(41)씨 등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별다른 조치나 제재 없이 성인용품 쇼핑몰을 광고 해준 혐의(음란물 유포 방조)로 N, D, Y, P 등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 7개사 및 광고회사 1개사 등 8개 업체에 대해서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쇼핑몰 운영자들은 성인용품 판매율을 높이기 위해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 음란물 광고를 신청해 광고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포털사이트들은 요청된 음란 성기구의 사진이 게시된 쇼핑몰에 대해 별다른 조치 없이 약 5년간 광고해 주고 22억원 상당을 광고비로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포털사이트들은 네티즌이 검색창에 ‘성인용품’이나 ‘남성자위’ 등의 성인 키워드를 입력하면 성인용품 쇼핑몰이 검색될 수 있도록 링크해 주고 쇼핑몰로 부터 1회 클릭당 90원~1천원의 광고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포털사이트는 불법정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음란물에 대해 사전·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적인 성인인증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권고하고 앞으로도 포털사이트에 광고되는 성인 관련 사이트를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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