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편의점에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22일 금융기관 영업시간에 세금을 납부하기 힘든 납세자들을 위해 23일부터 ‘편의점을 통한 국세납부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미 납부시스템 구축한 전국 훼미리마트 4천400여 점포에서 신한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국세납부서비스를 시범 실시한 뒤 오는 12월말까지 훼미리마트를 비롯한 GS25, 세븐일레븐 등 3개 편의점업체의 1만여개 편의점에서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납세자는 2D코드(2차원코드 데이터를 양축으로 배열시켜 대량의 데이터를 작은 면적에 표현할 수 있게 만든 것)가 인쇄된 고지서를 가지고 편의점을 방문, 편의점에 설치된 2D 코드인식기로 납부정보를 확인한 뒤 현금카드를 단말기에 대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계좌에서 자동이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