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판사 출신의 여성 변호사인 이지수(45·사진) 씨가 임명됐다.
국세청은 24일 초대 납세자보호관에 이지수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국장급 직위에 여성이 임명된 것은 지난 7일 임수경(48) 전산정보관리관에 이어 두번째다.
신임 이지수 납세자보호관은 예일여고와 서울대 법대, 미국 하버드대 법과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수원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등을 역임했다.
또 지난 1996년부터는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일해왔고, 2007년 휴직 후 미국 유학을 다녀왔다. 납세자보호관은 백용호 국세청장 취임 이후 납세자 권익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한 국장급 직위이다.
이 납세자보호관은 앞으로 납세자 권익보호 및 고충민원 처리, 민원제도 개선, 내국세에 대한 심사·과세전 적부심사 업무, 영세납세자지원단 운영 등 국세청 개혁과 관련해 막중한 업무를 맡게 된다.
지방청과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직접 지휘·통솔, 이들이 지방청장 등 기관장으로부터 독립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도우며 납세자가 부당한 세무조사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권리보호를 요청할 경우 세무조사 일시중지, 조사반 교체, 직원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