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탈세 혐의가 있는 학원과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 15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대표적 고소득 자영업자인 학원 사업자와 전문직 사업자 중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150명을 선정, 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학원 및 전문직사업자의 지난 3년간 세금신고내용, 재산거래내역 등을 분석해 그 중 세금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를 선정했다.
학원 사업자는 현금결제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입시학원,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적인 고액과외로 많은 수입을 벌면서 세금을 탈루한 스타강사, 교육청에 신고된 수강료 보다 수강료 초과징수 등으로 적발된 학원 중 세금탈루 혐의가 높은 곳 등이다.
또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는 성공보수 등을 신고누락해 세금을 탈루한 법무법인과 변호사, 신고내용 분석결과 탈루혐의가 큰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사업자에 대해 지난 2006년 1월1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의 각종 세금신고 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법인자금 유출이나 탈루한 소득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증하고, 자녀들에게 세금부담 없이 재산을 이전한 경우에는 자금 출처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사전통지 없이 조사에 착수, 금융추적조사 및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 소득을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환수하고, 차명계좌 이용·장부파기 등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송광조 조사국장은 “향후 성실신고 분위기가 자영업자 전반에 확산돼 선진납세 의식이 뿌리를 내릴수 있도록 대표적인 고소득 업종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올 하반기 중 불성실신고 혐의 고소득 업종에 대해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 2005년 이후 10차례에 걸쳐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세무조사 결과 소득탈루율은 평균 48%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