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실적 위주의 과세행정을 탈피하고 과세품질 개선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 세금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청구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세금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청구 건수가 1만1천386건으로 2005년(1만4천396건)에 비해 21%(3천10건) 감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불복청구란 세금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행정기관 또는 법원에 과세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불복청구 건수는 2002년 1만4천550건, 2003년 1만4천772건, 2004년 1만6천38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05년 1만4천396건, 2006년 1만3천559건, 2007년 1만3천772건, 지난해 1만1천386건 등으로 줄었다.
불복청구 사항중 행정기관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 과세 취소되는 비율인 인용률(조세소송 패소율 포함)도 2005년 31.7%에서 지난해 25.1%, 올 상반기 19.3%로 점차 줄고 있다. 불복청구금액은 지난해 4조816억원으로 2007년에 비해 34% 적었다. 국세청은 불복청구 감소는 과세품질 개선 시스템 운영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2004년 이전 ‘일단 과세하고 보자’는 식의 자세와 실적 위주의 과세로 납세자의 불만이 누적되며 불복청구가 2002년 1만4천550건에서 2004년 1만6천38건으로 늘어났다.
이에 국세청은 무리한 과세를 예방키 위해 2005년부터 과세기준자문제도, 과세쟁점자문제도,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및 불복청구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제도 운영 등 다각적인 개선안을 마련, 시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