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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달라” 애원했지만…월 640만 원 지원 끊겨 범행 저지른 아들 총격범 

송도 총격사건 피의자, 월 640만 원 지원받았지만 생활고 시달려
생활비 지원 끊기자 아들과 전처에 앙심 품고 범행 저지른 것으로 파악
사건 당시 아들이 “살려달라” 했지만 추가 격발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총격사건 피의자인 60대 남성 A씨는 전처와 아들 양쪽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오다가 지원이 끊기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 2015년 전처인 B씨와의 사실혼 관계가 청산된 이후에도 B씨와 아들 C씨로부터 매달 생활비 320만 원을 받았다.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3년 9월 2년 동안은 두 사람으로부터 각각 320만 원의 생활비를 받아 매월 640만 원의 지원이 이뤄지기도 했다.

 

A씨는 해당 자금을 유흥비 및 생활비로 활용했으며, 중복 지원이 이뤄졌을 당시에는 해당 사실을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중복 지원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양쪽에서 지급된 기간만큼 지원을 완전 중단했다.

 

이에 A씨는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예금을 해지하거나 누나로부터 생활비를 빌려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생계 곤란이 지속되자 A씨는 B씨와 아들이 경제적 지원을 할 것처럼 행동하며 자신을 속여 아무런 대비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본인만 홀로 살게 만들며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당시 아들이 벽에 기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몸통에 추가 격발해 살해한 사실도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성폭력 범행으로 이혼했고, 방탕한 생활로 인해 생계가 어려웠지만 문제의 원인을 자신이 아닌 전처와 아들에게 돌렸다"며 "아들 일가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복수를 결심했다"고 전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오후 9시 31분 송도 소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 제작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하고 그의 가족들까지 모두 살해하려 한 혐의, 본인의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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