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영 안양시의원은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한 공유재산 및 공공체육시설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가 실제 7억 3000여만 원 규모의 세금 환급 성과로 이어졌다”고 22일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310회 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종합심사에서 공유재산 부가가치세 환급 추진 현황을 점검한 뒤 추가 환급 대상 발굴과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을 질의했다.
이에 집행부는 “기존 환급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도 관령 법령과 운영 형태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조 의원은 2023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당시 공유재산과 공공체육시설 운영 전반을 점검하면서 박달복합청사와 체육시설의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성을 처음 제기했다.
이후 안양시는 2024년 11월 박달복합청사 등을 포함해 부가가치세 7억 3255만 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석수체육관에 대한 추가 환급 가능성을 따졌다.
그는 “석수체육관도 시설 운영 방식과 세법상 적용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면 최소 15억 원 이상의 추가 환급 가능성이 있다”며 “시민이 낸 세금을 정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면 집행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집행부는 답변에서 “세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환급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부서 담당 변경 등으로 해당 업무가 누룩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 혈세가 한 푼도 새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