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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땐 형사 처벌 유예

이달 한달간 시행… 제보자 포상금 지급도

노동부 수원지청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수원지청은 이 기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형사처벌을 유예할 방침이다.

30일 수원지청에 따르면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은 최근 경기침체 여파로 실업급여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어 부정수급도 늘고 있다고 판단,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시민의 제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 보장과 부정수급액의 일정 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노동부 수원지청 관계자는 “사회보험정보, 국세청 정보 등을 활용, 부정수급 여부를 대부분 찾아내기에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부정수급 시 배액징수라는 경제적 불이익과 형사고발 조치 등의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에 적극적인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수원지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고용보험 부정수급 종합방지대책’을 마련 ‘부정수급 자동경보 시스템’을 가동한 결과, 지난 8월까지 수원·화성지역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600여명(반환명령 271백만원)을 적발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 부정수급 전담팀 031-231-7882~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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