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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로 파고드는 사행성게임장

농가 창고개조 셔틀버스 운영 등 수법 교묘해져
경기청, 상반기 1523건 단속 3천여명 사법처리

경찰이 사행성 게임장을 뿌리 뽑고자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단속을 강화하자 이들 업주들은 단속을 피해 시골에 창고를 빌려 비밀리 영업을 벌이는 등 갈수록 지능화 음성화되고 있다.

4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기경찰이 올 상반기 동안 사행성게임장 등 불법업소에 집중단속을 벌여 총 1천523건을 단속, 293명 구속하고 2천720명을 불구속 입건했고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 경기경찰청은 하반기에도 사행성게임 영업장에 대해 상설단속반과 수사전담 조사관을 동원, 1:1 교차 방식으로 권역별 합동단속을 실시해 바지사장은 물론 실제사장까지 추격 사행성게임장 척결에 나서고 있다.

이렇듯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자 다소 주춤하는 듯 했던 사행성 게임장들이 시골지역 외곽에 창고 등을 빌려 셔틀버스까지 운영하며 영업을 벌이는 등 음성화 하고 있다.

실제 경찰은 지난달 9일 남양주시 한 농가에 있는 창고를 빌려 셔틀버스를 이용, 손님들을 게임장을 나르는 수법으로 불법으로 영업을 해온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로 Y(37)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L(26)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동할 때는 한번에 한명씩만 이동 시키고 손님들이 장소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차량의 창문을 가리고 오락실 주변에는 CCTV도 설치해 감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양주시 은현면 일대에서도 창고를 개조해 최근까지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글이 경기지방청 홈페이지에 게재되기도 해 경찰의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하남일대에서 그린벨트내 빈창고를 임대해 불법 사행성개임장으로 개조한 뒤 단골고객을 확보하고 게임장을 운영해 온 업주와 창고를 빌려준 일당이 함께 경찰에 붙잡혔다.

하남경찰서는 그린벨트내 무허가 사행성 게임장을 차려놓고 휴대폰 메세지를 이용, 단골고객을 모집하는 수법으로 수 억원대 부당이익을 올린 업주 K(55)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P(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대해 한 경찰관은 “도심지역에서 은밀하게 운영되던 사행성 게임장은 집중 단속으로 사려졌지만 최근 산속이나 외딴 농촌지역 창고 등을 개조 사행성 게입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다”며 “철저한 단속으로 우리사회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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