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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자유게시판 임의 수정 의혹

고발성 글 올리면 삭제·수정 다반사
게시물 삭제 운영규칙 무시…시민 불만

경기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민원인들이 올린 지적이나 고발성 글이 삭제되거나 알 수 없는 기호 등으로 수정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나 임의 수정 의혹이 일고 있다.

 

6일 경기지방청에 따르면 경기경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민원 글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908건이 게재됐고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296건이 게재돼 있다.

 

현행 사이버 경찰청 운영규칙상 홈페이지 게시물 삭제 항목으로는 ▲불건전하거나 공익 해칠 경우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특정기관 단체나 개인 비방 ▲개인정보유출 및 명예회손 ▲영리목적 이나 욕설 음란적인 표현 ▲성별 종교 나이 등으로 타인을 공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리자 등은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게시물 내용이 이해당사자간 다툼이 예상될 경우 그 사유와 근거규정을 제시하고 게시물의 사본 등을 3개월간 보존해야 하고 홈페이지 운영위원회를 열어 복원 또는 삭제 여부에 대한 심의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민원인들이 접수한 게시물 가운데 경찰의 근무를 실태를 지적하는 글은 중요내용이 알 수 없도록 수정되거나 고발성으로 다툼이 예상되는 글도 규정된 심의조차 열지 않은 채 삭제돼 민원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실제 지난달 30일 J씨는 자유게시판을 통해 양주시 일대에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위치와 영업형태까지 상세하게 작성해 단속을 요구하는 게시물을 남겼으나 해당 글은 한순간 삭제됐다.

 

앞서 지난달 6일 L씨가 작성한 게시물은 용인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훔친 MP3를 판매하려다 경찰에 적발됐고 조사과정 해당지구대는 이들 학생들의 친구 C군 등 2명을 부모의 동의도 없이 지구대로 출두하라고 호출했다.

 

이어 담당 지구대는 출두한 학생들에게 “물건을 훔칠 당시 망을 봐준 것 아니냐”, “부모나 학교에 알리지 않겠다”는 등 “학생들이 범행에 개입 한 것 아니냐”는 질문으로 아이들을 몰아 세웠다는 글이 게시판에 게재됐다.

 

그러나 다음날 해당글의 주요 내용이 물음표 등으로 수정돼 있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청 관계자는 “홈페이지 게시물은 작성자와 해당 지방청 홈페이지 관리자, 서버관리자들만 게시물을 수정할 수 있는 상태지만 홈페이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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