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보유한 세목별 신고 자료를 통계청에 제공한다.
국세청은 7일 “통계청에서 기업활동을 조사할 목적 등으로 세목별 신고 자료를 요청, 자료의 제공범위와 방법 등에 대한 업무협의를 거친 뒤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통계청은 국세청이 비밀유지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외부에 과세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기업활동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수 없어 표본조사만 실시해왔다.
그러나 지난 2월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통계청장이 국가통계 작성 목적으로 과세자료를 요구할 경우 국세청은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 조치는 통계조사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고, 통계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이려는 것이었다.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자료는 사업체의 기초통계나 광업, 제조업, 도소매업 통계 등 각종 국가통계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통계청은 실제 기업활동의 추이와 재무상태 등을 면밀하게 살펴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 5월 통계청에서 전국의 사업체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자료를 요청해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