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 순세수 증가 규모가 10조5천억원에 달하며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제도 폐지에 따라 부동산 거래시 1조원의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12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 차명진(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9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효과’ 자료에 따르면 신규 감면액은 1조1천억 원인 반면 비과세·감면 폐지로 인한 세수증가는 11조6천억원으로 순세수가 10조5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신규 세감면 항목은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8천억원,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900억원, 녹색기술·녹색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금융상품 세지원 430억원, 에너지 신기술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400억원 등이다.
비과세·감면 폐지 등에 따른 세수증가는 금융기관 채권 이자소득 원천징수 부활로 5조2천억원의 세금이 내년 수입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 대기업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폐지에 따라 1조5천억원의 세수가 증대되며 올해 말로 예정된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 제도와 공모펀드 증권거래세 비과세 제도의 일몰 종료로 각각 5천억원, 4천800원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부동산 양도후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할 경우 인센티브로 10%의 양도세액 공제를 해주던 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1조원의 양도 세수가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부는 또 대법인 최저한세 강화로 2천800억원, 에너지 다소비품목 개별소비세 부과로 1천억원, 관광호텔 등 외국인 음식·숙박업에 대한 영세율 적용폐지로 1천억원의 세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