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일 올해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는 법인사업자 50만명과 개인사업자 64만명 등 총 114만명이라고 밝혔다.
신고대상 사업자는 올해 7월1일과 9월30일까지 발생한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이번 예정신고부터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현장밀착형 납세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세정업무를 위해 전국 6개 지방청 중심의 신고업무가 처음으로 시범실시된다.
개인사업자 가운데 의무적 신고대상자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환급 등으로 올해 1기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사업자, 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을 받은 사업자 등이다.
임의적 신고대상자는 신고 기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올해 1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1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수출·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다. 전자신고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가능하며 전자납부는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국민·외환·기업·대구·부산·농협·새마을금고(오전 9시~오후 10시)에서 할 수 있다.
또 전국 세무서와 금융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신고 기간 중 허위 세금계산서를 사고 파는 이른바 ‘자료상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사업자에 대해 부정환급 혐의가 없는 한 법정지급기한 보다 8일 앞당긴 다음달 2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