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을 빌렸다가 근저당권을 변경등기하는 절차가 한결 간소해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이용고객의 편의를 위해 공사 홈페이지(www.khfc.co.kr)를 통해 공사인(公社印) 전자인장날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금자리론 이용 도중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채무를 양도할 때 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근저당권 변경 및 말소등기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종전까지 변경·말소등기를 하려면 우선 금융회사를 방문해 대출금 상환 등을 하고, 관련 서류를 발급받은 뒤 다시 공사에서 등기서류에 공사의 인장을 날인 받아 등기소에 제출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