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 내 임대주택용지 분양가격이 조성원가 수준으로 낮아지고, 물류단지 관리기관인 입주기업체협의회 회원구성 비율이 완화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1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류단지 내 임대주택용지의 분양가격이 택지지구 등의 임대주택 택지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임대주택 소유자와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기존 감정평가액에서 조성원가에 5%의 적정이윤을 더한 수준으로 하향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