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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경찰관 금품수수 3배 증가

210명 징계 수수액 총 13억3천여만원 집계
안양·평택署 각각 6명 가장 많고 고양·일산署 2위

올들어 경기 경찰의 금품 수수 비리가 지난해 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김소남 의원(비례대표)이 경기경찰청을 비롯한 16개 지방 경찰청으로 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터 지난 8월까지 금품 및 향응수수 혐의로 징계가 결정된 경찰관은 총 210명으로 금품수수액은 모두 13억2천9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기지발경찰청의 경우 지난해 11명이던 금품수수 비리가 올 들어 32명으로 급격히 늘어났으며 총 수수액은 3억960만원으로 1인당 수수액은 720만원에 이른다.

이 중 안양서와 평택서가 각각 6명으로 가장 많고, 고양과 일산서 5명, 포천서 3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금품 수수와 제공자중 오락실 관계자가 1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건관련자 및 대상업소가 6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지난해의 경우 파면 8명, 해임과 정직3개월, 견책이 각각 1명씩이었으며 올해의 경우 파면이 20명, 해임이 5명, 정직 3개월과 정직 1개월이 각가 1명, 감봉 43개월과 1개월이 각각 1명과 3명, 견책 1명 등으로 처벌을 받았다.

한편 전국적으로 1인당 평균 수수액은 633만원으며 직급별로 경사 114명, 경위 55명, 경장 22명, 경감 9명, 경정 6명, 총경 3명, 순경 1명의 순으로 조사됐다.

금품수수에 따른 징계 조치는 파면 102명, 해임 57명, 정직 18명, 감봉 23명, 견책 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경찰이 강도 높은 감찰을 벌이고 있지만 경찰관 금품수수 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향후 성매매·금품수수·음주운전 사고 등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 양정 규정을 강화하고 자체 감찰 활동을 강력히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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