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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루액 인체유해 알면서 쌍용차 사태 때 2천ℓ사용

강기정 의원, 경기청 국감 은폐 의혹 제기
“2006년 국방과학硏 연구결과 숨긴채 사용”

경찰이 사용하는 취루액이 지난 2006년 인체에 유해하다는 국방과학연구소 연구결과가 나왔음에도 경기도지방경찰청은 쌍용사태때 2천여ℓ나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때 사용한 취루액은 5년의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열린 경기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위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최루액 성분인 디클로로메탄은 고농도일 경우 사망에 이르는 등 위험성이 입증됐으나 경찰은 이 사실을 알고도 사용해 왔다며 경찰의 최루탄 사용의 위험성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앞서 지난 지난 12일 경찰청 국정감사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최루액에 대해 단 한차례의 성분검사도 없이 사용한 점’에 대해 추궁한 결과 경찰청은 2006년 11월 국방과학연구소가 ‘CS 성분검사 시험’이라는 사업명으로 경찰청에 ‘기술용역사업 종결보고서’를 제출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강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껏 경찰이 주장했던 ‘인체무해설’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제출한 보고서에는 알려진 최루액 용매제 디클로로메탄은 2급 발암물질로 눈, 호흡기 및 피부 접촉 시 자극을 유발하고 인체에 흡수될 경우 심장과 중추신경계 영향을 줘 두통, 어지러움과 ‘고농도일 경우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지난 2006년에 이미 ‘국방과학연구소’의 보고서를 통해 최루액의 유해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쌍용차 사태 당시 유통기한이 5년 이상 지난 최루액을 2천136ℓ를 사용했으며 의도적으로 자료를 누락시켜 잘못을 은폐했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경기경찰청 조현오 청장은 “쌍용차 사태 당시 최루액 사용은 권장사항보다 낮은 밀도로 사용했으며 규정을 어겨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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