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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액체납자 3만8천명 명단공개 등 특단조치 시급하다”

국민연금公 국감 대책촉구

국민연금을 상습적으로 체납,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된 고액체납자가 3만8천여명에 이르고 이들에 대한 징수율이 10%에도 못미치고 있어 악성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등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심재철·손숙미, 민주당 양승조 의원 등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체납기간 6개월, 체납금액 50만원, 소득과세금액 200만원 이상 기준으로 특별관리 고액체납자가 3만8천628명에 달하고 이들에 대한 징수율은 7.6%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이들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액이 2천51억원에 달하지만 징수율은 오히려 전년도 15.5%보다 감소한 7.6%(155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특별관리대상 중 24개월 이상 체납한 장기미납자도 2만6천345명에 달하고, 이 중 48개월 이상 되는 대상도 788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현재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징수율이 미미해 강화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뒤 “고액의 연금보험료를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악성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등 특단의 조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도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를 체납시 처럼 압류·공매 실효성 있는 징수권 확보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 의원도 “체납보험료가 늘어날 경우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노후소득보장 혜택도 볼수 없는 만큼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 엄격하고 강력한 징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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