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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선관위, 농협장선거 금품제공 협의자 고발

장호원농협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 지지자와 이 자리에 참석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입후보예정자 등 2명이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21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2일 실시하는 장호원농협장선거와 관련, 입후보예정자 A씨를 도와달라며 식사를 제공하고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로 B씨와 사전선거운동을 한 입후보예정자 A씨를 적발해 지난 13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고발했다.

지지자 B씨는 올 9월 하순 입후보예정자 A씨와 함께 C음식점에서 장호원농협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8명에게 15만8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으며 참석자 5명에게는 1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입후보예정자 A씨는 동모임에 참석,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선관위에 포착됐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의 규정에 따르면 누구든지 특정인을 조합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이나 물품,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조합장선거와 관련, 정관이 정하는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향후 농·수·축협 등 각종 위탁선거에서도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 적발시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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