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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 ‘쌍용차 사태’ 손배소

“폭력시위 피해” 노조 등 3개단체 20억 청구

경기지방경찰청이 ‘쌍용차 사태’의 폭력 시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쌍용차 노조와 금속노조 집행부, 민주노총 등 3개 단체와 집행부 57명을 상대로 20억5천여만원의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청은 지난 8월에 낸 5억4천여만원의 1차 손배소 청구소장에 피고와 청구액을 추가로 합산해 지난 7일 2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소장에는 장비 손해액 헬기 3대 수리비 7억3천여만원, 크레인 3대 수리비 12억8천여만원, 무전기.진압장비.차량 수리비 1천700만원 등이다.

또 경찰은 또 경찰 부상자 121명(경찰관 70명, 전의경 51명)의 위자료 2억800만원과 3개 단체 노조와 집행간부, 외부세력의 물권 확보 등을 통해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준비 중이다.

한편 지난 8월4일 경기경찰청 소속 헬기 Bell-412(15인승 쌍발) 1대가 쌍용차공장 상공에서 작전수행중 농성 노조원들이 쏜 볼트에 맞아 앞 회전날개(rotor) 부분과 앞 유리(Wind Shield) 일부가 파손됐다.

7월에도 같은 기종의 인천청 소속 헬기 1대와 경찰청 소속 헬기 1대가 쌍용차공장 정찰 중 농성자들이 쏜 볼트에 맞아 본체 일부가 파손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헬기 피해액을 산출하는데 시간이 걸려 추가 피해액 집계가 늦어졌다”며 “1차 손배소 청구소장에 추가 피해액을 합산해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으로 해당 법원이 병합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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