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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받은 뒤 임산부 유산, 경찰 주의조치 권고 거부

경기청 “정당한 직무집행”

경기지방경찰청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뒤 임산부가 유산된 사건과 관련 해당 경찰관을 주의 조치토록 한 권고에 대해 정단한 직무수행으로 귀책사유가 없다며 권고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새벽 3시쯤 경찰관 7~8명은 증거물 확보를 위해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 온 사촌동생을 설득, 자수케 했던 진정인 H씨의 집에 갑작스레 방문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얼마 뒤 임신중이던 H씨는 아내는 하혈을 한 뒤 유산을 하게 됐다.

인권위는 이번사건과 관련 당시 경찰은 위법성이 없더라도 임의수사에서는 피해자의 동의와 협조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임신한 상태에서 혼자 집을 지키고 있던 H 씨의 아내가 놀란 나머지 하혈을 하고 결국 유산하게 되자 H씨는 2008년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경찰의 이같은 행위가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상의 주의의무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적 책무를 위반해 헌법 제12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안전과 사생활 자유를 침해한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발 방지를 위해 소속기관의 장인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관들에게 대해 주의 조치 해야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의 이 같은 권고에 대해 경기지방경찰청은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후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확보를 위한 긴급성이 요구되고, 진정인 등이 증거물을 임의로 제출받아 집안 수색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진행 과정이 형사소송법상의 적법절차를 준수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한 것으로 귀책사유가 없다”며 “인권위에 권고를 불수용한다는 의사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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