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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가치세 분야 질의 최다

1년간 세법 사전답변제도 운영 결과

국세청은 27일 지난 1년간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도입, 운영한 결과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질의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는 지난해 10월 선진국의 세무문제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를 벤치마킹해 도입한 것으로, 사업자가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실명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해 사전(법정신고 기한 전)에 질의할 경우 이에 대해 국세청장이 답변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지난 1년간 납세자들이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세법적용에 관한 애로사항 150건을 접수, 127건을 해결했으며 현재 23건은 답변을 준비중이다.

세목별로는 매입세액 공제·세금계산서 발행 등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질의가 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법인세(40건), 소득세(21건), 국제조세(7건)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각종 설비투자, 공장이전 등 제조업(30건)이 가장 많았고, 부동산업(23건), 금융보험업(22건), 서비스업(11건), 건설업과 도·소매업(이상 8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질의 시기는 세무신고 전에 답변을 받아 활용하기 위해 주로 결산시기 또는 신고기간에 집중됐다. 법인세의 경우 12월·3월·6월, 소득세의 경우 1월과 5월에 집중됐다.

사전답변제도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한 사업자들의 만족도는 89%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신청인을 사업자(법인 및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비사업자(개인)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예상 수요와 업무량 등을 고려해 세목별로 단계적으로 추진, 내년 1월 소득세를 시작으로 7월 상속·증여세, 2011년에는 양도소득세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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