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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시켜줄께” 比여성 유인 성매매

외국인 클럽 접대부 고용… 업주 등 44명 검거

한국에서 일할 가수를 모집한다며 필리핀 여성들을 유인해 국내 외국인 클럽에 취업시킨 뒤 외국인 근로자 등을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한 클럽 업주 및 기획사 대표, 성매매 여성 및 외국인 근로자 등 4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제2청 외사수사대는 국내 체류중인 필리핀 여성들을 모집해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외국인 클럽 업주 L(40)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또, 필리핀 여성들을 이들 클럽에 소개시킨 혐의로 비자연장 업체 대표 P(58)씨, 필리핀 여성 A(28)씨 등 14명과 이들을 상대로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외국인 근로자등 총 2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클럽 업주 L씨 등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유흥업종에 취업할수 없는 필리핀 산업연수자 여성 13명을 모집해 평택과 동두천일대 10개 외국인 클럽을 찾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1인당 15만원 정도를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주 L씨등은 이들 필리핀 여성들이 성매매로 1회 당 받는 15만원에서 10만5천원을 제하고 4만5천원만 지급하는 수법으로 지난 4개월 여간 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특히 적발당시 성매매 사실을 극구 부인하는 이들 필리핀여성들의 휴대폰 발신내역을 확인한 결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들에게 인사 메세지를 보낸 것을 확인하고 혐의사실을 추궁한 결과 그동안 성매매 사실을 자백 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비자연장 업체 L씨 등은 한국에서 일할 가수를 모집한다고 유인해 필리핀 여성들을 모집한뒤 클럽 접대부로 취업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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