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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사 “주택거래세 50% 감면 올해 말까지 종료해야”

“지방재정 파탄위기” 정부에 강력 요구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주택거래세 50% 감면 조치를 당초 계획대로인 올해말까지 종료하도록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9일 도에 따르면 김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국회 예결위원들과 가진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지난 2006년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주택거래세율 50% 감면 조치로 지방재정이 파탄위기에 놓였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정부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말 종료를 목표로 2006년말부터 한시적으로 부동산중 주택거래세율을 4%(취득세 2%, 등록세 2%)에서 2%(취득세 1%, 등록세 1%)로 감면해 주고 있다.

도는 이같은 감면 조치로 연간 1조원가량의 도세 수입이 감소, 재정압박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주택거래세율 50% 영구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세법의 개정이 이뤄질 경우 지방재정은 파탄에 이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와 함께 “정부가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거래세율을 50% 감면해 주면서 한편으로는 부동산거래 안정을 이유로 대출자의 빚 갚을 능력에 맞춰 대출금액을 결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는 서로 상충되는 정책인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또 이날 간담회에서 맞벌이 가정의 육아지원을 위한 ‘가정보육교사’ 제도의 법제화 및 내년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비의 지속적인 국비 지원도 참석 국회의원들에게 건의했다.

정부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라 올해 한시적으로 도에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비로 102억원을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이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도는 이에 따라 올해 정부가 지원한 규모의 사업비를 내년 도 재정으로 충당하거나 급식지원 대상 아동 규모를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김문수 지사를 비롯한 도 간부공무원 10명과 심재철 위원장 등 국회 예결위원 6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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