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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입장료 징수 허용

국토부, 법률개정안 오늘 입법예고
지자체 시설설치·관리 자율성 부여
소규모 종교시설 증축 제한 완화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규모 지역 유원지에 대한 입장료 폐지 권고에 대한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본지 10월 23일 1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도시공원 내 입장료(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종류를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종류의 시설만 설치하면 도시공원의 입장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지자체는 도시공원 관리에 자율성을 갖게 됐다.

당초 공원관리청(시장·군수)이 도시공원의 입장료(사용료)를 징수하려면 공원기능 발휘에 필수적인 시설(조경시설, 휴양시설, 편익시설, 공원관리시설)과 5개 이상의 유희시설과 2종목 이상의 운동·교양시설을 설치해야 했다.

또한 앞으로 공익시설로서 도시공원내 입지가 불가피한 시설은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공원내 입지가 불가피한 시설은 전기공급시설(지중변압기, 개폐기, 가로등분전반) 등으로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했다.

종교활동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시공원내 기존 소규모 종교시설의 증축규모도 확대했다.

현재 기존 종교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기존 연면적의 2배까지 증축할 수 있으나 앞으로 기존면적이 225㎡(전통사찰은 330㎡)미만인 소규모 종교시설은 최대 450㎡(전통사찰은 660㎡)까지 증축 가능하게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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