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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공사장 등 화재 잇따라

소방차 통행로 등 대책 시급

최근 안산 반월공단 내 스티로품 생산공장 화재 등 경기도내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르면서 소방차 통행로 확보 등 화재예방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도내 일선 소방서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해 소방차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견인차량이 전무한 실정이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도에 따르면 화재 발생 건수는 2005년 7천755건, 2006년 7천681건, 2007년 1만784건, 2008년 1만920건, 올해 8월말 현재 7천426건이 발생하는 등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이에 따른 피해도 도내에서 화재로 485명 사망, 2327명 부상을 비롯해 4234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 처럼 인명과 재산피해가 큰 이유는 화재발생 시 초기진압이 중요한 데 불법 주·정차, 적치물 등으로 소방차 통행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 소방재난본부의 분석이다.

특히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소방공무원의 불법 주·정차 단속권은 광역시에만 부여하고 있어 도 소방본부는 단속권한이 전무, 소방 견인차량도 운영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경기소방재난본부는 실제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도내 통행곤란지역이 주거밀집지역 74개소, 재래시장 25개소 등 총202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기본법 상 일선 소방공무원에 불법 주.정차와 적치물 단속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나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해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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