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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유수거권 대가 16억 수수

자동차정비사업조합 간부 등 62명 입건

폐유 수거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생 정유업체로부터 10억원대 돈을 받아 챙긴 한국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간부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4일 자동차부분정비조합 산하의 차량 부분정비업체(카센터)에서 발생하는 폐유 수거권을 주는 조건으로 재생 정유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낸 혐의(배임수재 등)로 한국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연합회장 S(54)씨와 조합 지회장 C(58)씨 등 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준 혐의로 재생 정유업체 A사 대표 C(71)씨 등 22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 등 조합 간부 40명은 2006년부터 지난 4월까지 조합 소속 1만6천500여 카센터에서 나오는 폐유 수거권을 특정 재생 정유업체에 주는 대가로 업체당 1천만~4억5천만원씩 모두 16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정유업체로부터 사무실 운영비, 판공비,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고 폐유 수거권 계약 때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대가를 받지 않은 것처럼 카센터 업주들을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 산하 카센터를 통해 나오는 폐유는 연간 39만6천여 드럼(1드럼=200ℓ) 규모로, 재생 정유업체들은 드럼당 3만5천~4만원에 이를 사들인 뒤 난방·산업용으로 쓰이는 벙커 C유로 만들어 드럼당 8만~9만원을 받고 일반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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