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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도우미 화대비 2배 요구” 살해

시신 암매장 30대 영장… 싸이코패스 성향 여죄 추궁

 

전화 도우미와 화대문제로 말다툼끝에 목 졸라 살해 후 암매장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포경찰서는 27일 부녀자를 살해하고 야산에 암매장 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J(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쯤 자신이 묵고 있던 안양시 안양동 만안구청 인근 모텔에서 전화방도우미 G(43·여)씨와 화대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뒤 군포시 부곡동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다.

J씨는 경찰에서 “이달 초 안양시 인덕원에 있는 전화방을 통해 알게된 G씨와 처음 관계시 8만원을 주었으나 이날 오전에는 두배가량인 15만원을 요구, 말싸움을 벌이다 이성을 잃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숨진 G씨 아들로 부터 미귀가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G씨의 휴대전화 기록과 모텔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J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지난 24일 오후 4시쯤 모텔에 묶고 있던 J씨를 붙잡아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J씨는 범행 후 여행용가방에 시신을 담아 피해자의 차에 싣고 서울 아버지 집 앞으로 가 전화통화만 하고 오후 4시쯤 다시 모텔 방으로 돌아왔으며 오후 6시19분쯤 모텔을 나와 20여분간 군포시 부곡동 물류센터로 이동, 인근 야산에 G씨를 암매장한 뒤 택시를 이용해 모텔방으로 돌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J씨가 예전에도 동거녀를 흉기로 위협한 뒤 수면제를 먹이고 테이프로 결박해 34시간동안 감금하는 범행 경력이 있는 등 ‘싸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J씨가 5대의 휴대전화기를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이 석연치 않아 전화기 주인을 파악하고 그동안 1년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등 또 다른 실종자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27일 오후 암매장 장소에서 G씨의 시신을 발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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