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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로비’ 행안부 국장 구속기소

인·허가 심의 청탁 혐의… 환경영향평가 편의 환경부 과장 소환

경기도 안성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30일 경기 안성의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건설과정에서 골프장대표 공모씨(구속)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행정안전부 국장 한모씨(50)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국장은 경기도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2006년 7월, 2008년 12월 골프장 대표이자 대학후배인 공씨로부터 “골프장의 인·허가 관련 심의가 통과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4차례에 걸쳐 현금 3천만원,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다.

한 국장은 또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국장으로 옮긴 지난 2월과 9월에도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

검찰 조사결과 한 국장은 2007년 1월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재심의 의견을 개진해 2007년 4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의 조건부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당시 한강유역환경청 국장으로 근무했던 환경부 과장 동모(54)씨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동모씨가 이 골프장 회장 공모(43·구속기소)씨에게서 골프장 인ㆍ허가와 관련,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구체적인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동씨를 상대로 실제 돈을 받았는지, 골프장 인ㆍ허가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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