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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 미해결 실종사건 재수사

작년부터 발생한 21건 수사기록 재검토

경기지방경찰청이 장기 미해결된 실종자들에 대해 범죄 연관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는 등 전면적인 집중수사에 나선다.

1일 경기경찰청에 따르면 2008년부터 이전에 발생한 장기미제 실종사건은 17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2008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실종사건은 4건이 발생해 총 2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경찰청은 이날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 신고 접수된 21건의 장기실종자의 수사기록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원점에서 재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실종자의 주변인물과 수사대상자를 상대로 소홀한 수사가 있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원불상 변사자와 무연고자 해외입양자 등 실종과 연관될 수 있는 대상자는 DNA분석 등을 통해 관련성을 수사키로 했다.

그러나 2008년 이전 실종 신고자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이 경과돼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하는 등 수사의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경찰에 실종수사 전담팀이 만들어지기 이전(2008년)에는 실종사건에 대해 여성청소년계에서 보조업무로 처리해왔고 장기 실종 등 오랜기간 해결되지 않은 사건은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지 못해왔던 것이 현실이다. 또 실종전담반은 기본적으로 실종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통화 내역이나 금융 거래 내역을 뽑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정보 열람 절차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 왔다.

통신내역 조회나 금융거래 기록를 조회하려면 범죄와의 연관성이 있을 경우 영장을 발부 받아 실종자 통신·금융내역 등을 열람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범죄연관성이 나타나지 않는 실종자 수사는 열람이 불가능해 사실상 형식적인 수사에 그칠 수 있다.

도내 경찰서 실종 전담 수사관은 “실종인을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싶어도 범죄와의 연관성이 적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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