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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세금 카드깡’

신용카드 납부 수백억 가로챈 법무사 사무장등 23명 검거

급전이 필요한 신용카드 사용자들의 카드로 지방세(취·등록세)를 대납하고 고객들의 의뢰한 지방세 납부대금을 이들 카드 사용자들에게 빌려주는 수법으로 수백억원대 ‘카드깡’을 해온 법무사 사무장 등 카드깡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일 지방세 대금을 신용카드 사용자들에게 융통해주고 이들 카드로 카드깡을 해온 챙긴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로 법무사 사무장 P(46)씨 등 4명을 구속하고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지난 10월까지 P씨가 고객으로부터 납부 의뢰받은 지방세 대금을 급전이 필요한 신용카드 사용자의 카드로 납부하고 대납금액의 27~30%를 수수료를 챙긴 뒤 나머지 돈을 융통하는 수법으로 250억원대의 카드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법무사 사무장 10%, 카드깡 업자 2~3%, 카드 모집책 15~17%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최고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급전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챙겨 7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P씨 등은 인터넷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카드 신속 대출’이라는 광고로 대출자를 모집해 이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전화 전달받아 부동산 취·등록세를 대납하고 대납 금액의 최고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공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사 사무장 P씨는 카드깡 업자로부터 전달받은 카드 정보를 이용해 고객의 부동산 취·등록세를 해당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은 포털사이트 대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방세 수납과정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개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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