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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 서민 울린 금융범죄 대거 단속

보험 사기·불법사금융 등 3천 165명 적발
알바생 써가며 14차례 허위 교통사고 사례도 있어

인천지방경찰청은 7월1일부터 5개월 동안 보험사기, 불법사금융 등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각종 금융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을 펼쳐 1천569건 3천165명을 적발, 13명을 구속하고 3천15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자신에 딸에게 “아빠가 사업이 힘드니 허위 교통사고로 입원해 달라”거나 실제 차량사고는 없었으나 보험회사에 21차례에 걸쳐 허위 사고접수를 하는 등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보험사기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여 1천616명을 검거했다.

단속된 불법행위 유형은 ▲위장·고의 교통사고 유발해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사범 763건에 1천616명(구속 5명) ▲무등록 대부행위와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대부업 사범 464건에 725명(구속 4명) ▲원금보장·고수익 빙자 유사수신 및 다단계 사범 60건에 455명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사칭 등 각종 전화금융사기 사범 282건에 369명(구속 4명) 등이다.

주요 단속비롯 사례로는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바이트생 30명을 모집한 뒤 “차량에 탑승해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면 20만~30만원을 준다”는 수법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 처럼 속여 보험사로부터 총 14차례에 걸쳐 4천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A(32)씨 등 33명을 검거 1명을 구속하고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보행중 일부러 차량에 충격해 부상을 입은 것 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B(19)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B군은 중학생시절인 지난 2005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시내 골목길 등지에서 주행중인 차량에 손을 부딪힌 뒤 부상을 입었다는 수법으로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12차례에 걸쳐 997만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공무원 등 32명에게 94여억원을 투자받아 대부업 등록없이 시장상인 등 1천여명에게 대출을 해주고 연리 136%의 고리를 받아 연 평균 3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공무원 8명을 포함 34명을 검거 1명을 구속하고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경제불황 탓에 보험사기·불법사금융 등 금융범죄가 근절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금감원과 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밀접한 공조를 통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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