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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민의 무시하고 자율통합?

“의회 의결만으로 통합 결정” 방침 번복

정부가 행정구역 자율통합을 주민투표를 생락한 채 지방의회 의결만으로 결정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 고윤환 지방자치행정국장은 7일 “해당 지방의회에서 통합에 반대하면 실질적으로 주민투표를 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면서 “지방의회 의결만으로 통합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방의회가 이미 반대의견을 낸 상황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더라도 3분의1 이상이 나오지 않으면 개표를 할수 없는 상황에 50억원 가량이 소요될 큰 비용을 들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이유가 없다”라며 “이는 주민의견 수렴이라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판단과 맞물리고 실제 자율통합대상지역의 주민선호도가 70~80%까지 높은 곳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지방의회에서 통합안이 부결되더라도 의회에서 주민투표를 결의할 경우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을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졌다. 이에따라 지방의회의 부담감은 더욱 커진 셈이다.

고 국장은 또 “지방의회가 통합에 찬성할 경우에도 주민투표 없이 바로 예정된 자율통합 추진절차에 들어간다”며 이는 “의회 상정 이전 실시된 사전 여론조사에서 해당지역 통합찬성 의견이 50%를 넘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통합절차 과정에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결과 통합대상 지방의회 통합 의결이 있을 경우 주민투표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성남·하남·광주시 통합의 경우 광주시만 시민들이 찬성하고 있고 성남·하남시가 시민 반대에 부딪히는 등 엇갈린 민심을 보이고 있는 입장에서 여론을 무시한 채 의회 결정만으로 통합 여부를 판단할 경우 야기될 파장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행안부는 행정통합과 관련 수원·화성·오산은 화성과 오산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만큼 사실상 통합이 어렵지만 성남·하남·광주 권역에 대해 지방의회 결정을 이달 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의회 모두가 찬성하는 곳을 통합대상 지역으로 확정하고 ‘통합시설치법’ 국회 제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 통합시가 출범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합시 설치법안은 전국 3개지역을 한꺼번에 발의할 수도 있고 통합을 먼저 의결한 곳을 우선해 발의할 수도 있다”며 “늦어도 내년 1월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3일 자율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인구 100만명 이상의 통합 자치단체에 지역개발채권 발행권과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허가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간 자율통합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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