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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담배화재 공방’ 입연다

안전담배 생산 불이행 등 중점 내년 법정서 변론
KT&G “관련법상 제조의무 없어” 규명초점 관심

경기도와 KT&G에 대한 담배화재소송이 담배로 인한 화재의 책임소재 규명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허숭 경기도 대변인은 8일 브리핑을 통해 담배 화재 책임공방이 도와 KT&G 소송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KT&G가 2005년부터 화재 안전 담배 즉, 자연적으로 꺼지게 하는 화재안전담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데도 국내에 시판하지 않는 점을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킬 계획이다.

화재안전담배를 생산해 해외에 수출하고 있으면서 국내에 시판되는 담배에는 연소촉진제를 첨가,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반면 KT&G는 화재안전담배에 대한 국내의 관련법이 없어 제조의무가 없으며, 담배화재는 100% 흡연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또 연소촉진제는 담배의 상품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첨가물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도와 KT&G 양 측의 주요 쟁점에 대한 시각이 엇갈리면서 도가 국내 로펌규모 10위인 법무법인 로고스를, KT&G는 4위인 법무법인 세종을 소송 대리인으로 지정해 치열한 법리해석을 벌이고 있다.

도는 그동안 담배화재 관련증거를 22건 제출했으며 추가 증거 40여 건을 확인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담배제조창에 대한 현장검증 신청과 함께 김문수 도지사 직접 변론 나서는 등 대응책도 마련하고 있다.

한편 도는 지난 1월 담배 제조사가 화재에 안전한 담배를 만들지 않아 이로 인한 화재로 막대한 재정손실을 입었다며 총 배상청구액을 796억원으로 산출한 뒤 KT&G를 상대로 1차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차부터 3차까지의 변론분비절차를 진행했으며 내년 1월15일 예정된 1차 변론기일에는 김문수 지사가 직접 변론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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