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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808명, 도·시군 홈피 명단 공개

1억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808명의 명단이 14일 공개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보와 도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이들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난 4월에 사전안내문을 보내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12월 2일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지방세법 제69조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1억원 이상 체납자 명단은 도지사가 공개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체납자의 체납액은 모두 2천363억원으로 개인이 411명, 945억원, 법인이 397명, 1천418억원이다.

공개대상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법인의 경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상가건물 신축공사 시행 중 부도발생으로 재산세 등 73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D업체이고, 개인은 현재 폐업된 인천광역시 O사 대표이사로 주민세(소득세할) 25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고모씨이다.

도가 2009년 고액·상습 체납자로 공개한 인원은 지난해 669명보다 139명 증가한 것이며, 신규로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255명(559억원)이다.

도관계자는 “압류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등을 통해 세금을 징수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와 회사운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을 통해 지원과 세금 징수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별 체납자와 체납액은 서울이 1천380명(5천714억)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808명(2천363억), 부산 200명(556억), 충남 90명(239억) 등의 순이었다. 또 체납자의 업종별로는 건설ㆍ건축업 809명, 서비스업 337명, 제조업 335명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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