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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교통수단 자전거, 환경엔 만점 안전은 허점

감사원, 자전거道 65% 역·양방향 통행 등 사고급증
지자체별 설치도 제각각… 세부적 공통기준 설치 권고

최근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자전거의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지방자치단체는 통일된 기준 없이 자전거 도로를 제각각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감사원에 따르면 자전거 사고는 2007년 8천721건에서 지난해 1만915건으로 약 25% 증가했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의 주요원인인 역주행을 허용하고 있었다.

특히 감사원이 경기도등 3개지역의 자전거도로 3천452km를 표본 조사한 결과, 2천257km(전체의 65.4%)가 역방향·양방향 통행을 허용하고 있었고 2천847km(전체의 82.5%)는 진행방향 표지판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1천367km(전체의 39.6%)에는 노면화살표가 표시돼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대부분의 자전거 도로에 자전거 진행방향 표시가 돼 있지 않고 역방향·양방향 통행도 허용하고 있다”며 “사고방지를 위해 자전거의 역방향 주행 제한, 교차지점에 자동차 감속유도시설이나 주의환기를 위한 표지판 등이 설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해양부가 자전거도로를 차도 쪽으로 배치하도록 지침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는 71%의 자전거도로를 건물 쪽으로 배치하는 등 지자체마다 제각각으로 도로를 설치하고 있었다. 자전거 전용 횡단도가 없고 자전거도로 안에 보도 턱이 있는 등 규정에 맞지 않는 자전거도로도 많았다.

감사원은 “현행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반사경, 과속방지시설, 자전거 주의 표지판 설치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행안부 장관에게 “국토해양부 장관·경찰청장 등과 협의해 자전거 사고 유형을 분석, 적정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체적인 설치방법과 사례 등이 포함된 세부적인 공통기준을 만들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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