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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노래방’ 속은 ‘유흥주점’

연말맞아 도우미 알선·주류 판매 등 불법영업 기승
호객행위 불구 단속 미흡… 경기청 홈피 고발글 쇄도

도내에 영업중인 노래연습장들이 도우미알선과 주류 판매 등 불법영업이 사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연말을 맞아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고 있다.

17일 도내 일선지자체에 따르면 현행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상 일반 노래연습장으로 허가 난 업소는 도우미를 고용·알선해 영업을 할 경우 1차에 영업정지 30일, 2차 2개월간 정지 명령을 받고 3차는 영업이 취소토록 했다.

무허가 주유를 판매행위도 1차 30일, 2차 2개월, 3차 3개월간 영업정지 명령을 받게 되고 4차의 경우 영업취소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도내 일선 시·군에서 영업중인 노래 연습장은 불법적으로 도우미알선이나 주류 판매를 서슴치 않고 있으나 경찰 등 일선 지차체의 단속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을 허가를 받은 업소는 노래연습장 형태의 룸 접객이 허용되고 접대부를 고용할 수 있으나 단란주점이나 노래연습장은 도우미 등 접대부를 고용할 수 없다.

규정은 이렇지만 수원, 성남, 고양, 김포시 등 도내 2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 난 대부분의 노래연습장은 버젓이 유흥주점 형태의 불법영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실제로 최근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영업중인 A노래연습장의 경우 호객행위까지 하며 불법영업이 한창이다.

이 업소는 남성 이용객들에게 금액까지 명시하며 화끈한 도우미가 준비중이라며 호객행위로 남성들을 유혹하고 있었다.

상황이 이렇자 이같은 행위를 알리는 고발성 글도 경기경찰청 홈페이지를 달구고 있다.

김포시에 사는 H씨는 최근 가족들과 함께 외식 후 김포시 북변동에 위치한 B노래연습장은 찾았으나 이 업소는 도우미들과 만취한 손님들을 낮 뜨거운 장면이 연출해 아이들 앞에서 낭패를 봤다는 글을 경기청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그는 “최근에는 이같은 불법영업을 악용, 업주에게 신고하겠다며 금품까지 뜯었다는 뉴스까지 전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왜 단속을 기피하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밖에도 김포시 장기동, 북변동, 사우동 일대 2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난 노래연습장은 버젓이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현재 경찰은 지역 보도방 영업에 대해 단속을 벌여 관련자들을 수사하고 있다”며 “이같은 불법행위가 하루아침에 종결되지 못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불법행위 적발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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