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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란 없는 뉴타운 개발”

도, 先이주계획 등 주거안정 대책 발표

경기도가 저조한 재정착률 등 뉴타운 사업의 최대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는 기존 구도심 거주민의 주거안정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경기도는 23일 뉴타운 거주민의 이주대책 수립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뉴타운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경기도가 발표한 뉴타운 주거안정 대책의 핵심은 ▲뉴타운 개발시 선(先) 이주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정비 방식으로 거주민 주거안정 문제를 해소하는 내용 등이다.

이 외에도 경기뉴타운 주거안정 대책에는 도내 23개 뉴타운사업지구의 본격 이주가 시작되는 2013년까지 10만1천436세대의 이주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세부안이 담겨 있다.

김문수 지사는 이날 ‘경기뉴타운 주거안정 대책’ 발표를 통해 뉴타운 개발이 진행되는 도내 23곳 구도심 주민들을 사전 계획에 따라 인근에 건설되는 공공국민임대주택과 보금자리 주택, 다가구 매입주택 등으로 먼저 이주시킨 뒤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순환정비방식’ 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개발지역 주민들이 이주할 주택공급 여력이 없는 서울과 달리 경기도에는 뉴타운 사업지 인근에 이주 공간이 풍부한 장점이 있다”며 “개발 때문에 이주해야만 하는 주민들에게 주거안정과 함께 더 나은 주거수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이번 대책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2020년까지 23개(면적 30.5㎢)의 뉴타운을 조성, 93만7천여명의 주민을 입주시킨다는 계획인 가운데 현재 부천 소사·고강·원미지구, 광명시 광명지구 등 4개 지구가 촉진계획지구로 결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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