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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러나 보자’ 행정심판 봇물

도내 과징금·영업정지 감경 목적 청구 대다수

최근 경기침체와 경기도내 곳곳에서 진행중인 각종 개발행위로 인해 경기도에 접수되는 ‘찔러나 보자’식의 행정심판 청구 건수가 폭증하고 있다. 특히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심판은 민원인의 비용부담이 없는 가운데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 크게 늘면서 행정의 부당성에 대한 시정보다는 감액처분을 받기위한 목적이 두드러져 행정력 낭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4일 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도에 접수된 행정심판청구건수는 총 1천117건으로 지난해 총959건이 접수된 것에 비해 20%정도 늘어났다.

올해 도에 접수된 각 시·군의 행정심판 건수를 보면 ▲고양시가 106건(11월말 현재)으로 가장 많고 ▲용인(89건) ▲성남(88건) ▲화성(74건) ▲안산(67건) ▲수원(59건) 등 개발수요가 많고 자영업자가 많은곳을 중심으로 행정심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심판 청구 내용별로는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 취소 또는 감경 요구, 숙박업소 영업정지 취소 또는 감경 요구, 과징금 부과 취소 요구 등으로 식품접객업소는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숙박업소는 ‘성인 비디오’를 손님에게 틀어주다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처럼 행정심판 건수가 대폭 늘어난 것은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주들이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고자 하는 권리의식이 향상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개발경기 침체로 자금사정이 악화된 가운데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에 대한 감사가 강화된 탓에 일선 시군이 각종 인허가 관련 업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이와 관련된 행정심판도 줄을 잇고 있다.

그러나 엄청난 소송건수의 증가로 인한 업무량 증대로 법정처리기간한내 처리해야되는 시간을 넘기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행정재판을 정식 청구하면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약식재판인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적은 비용으로 신속히 권익 보호를 받을 수 있어 많은 소송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인원은 한정되 있어 법정기일내에 청구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져 문제가 되고 있어 인원 보충건의를 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내린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이를 바로잡도록 요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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